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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토지 재매각이 변수

국토부 당첨취소자 구제책 마련

2021년 땅 비싸게 사들인 건설사

고금리에 부담 커지자 사업 포기

인천 영종·파주 운정·화성 동탄 등

사전청약 당첨자 713명 갈곳 잃어

후속 건설사, 피해자에 우선 공급

재매각 지연시 분양가 더 뛸 수도

인천 영종하늘도시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구제에 나선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지으려다 사업을 포기해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후속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에서 공급 계약 시로 2~3년 앞당긴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이 중 건설사의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곳은 △인천 가정2지구(1곳) △밀양 북부지구(1곳) △화성동탄2(1곳) △파주운정3지구(2곳) △영종하늘도시(1곳) △영종국제도시(1곳) 등 총 7곳이다. 이들 사업지의 최초 사전청약 당첨자는 총 1800명이며, 이 중 713명이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현재는 결혼 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를 상실하는 등 구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당첨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당첨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주택 수 유지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도 최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 만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불황에 토지 재매각 성공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화성동탄2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영종하늘도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 가정2지구 내 택지는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영종국제도시 내 토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한다. 이 곳은 제일건설이 145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사업지다. 사업성이 낮아지자 제일건설은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을 받아 10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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