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화·점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한다. 온라인 불법 마약 거래·광고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해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핵심 과제는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네 가지다. 정부는 우선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제도화한다. 위장 수사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단속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마약 광고는 물론 불법 거래도 근절하기 위해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여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등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마약 조직의 내부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 확대,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고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마약 투약 의심 운전·운항자에 대한 단속 강화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마약류 위험·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도 기본 계획안에 담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