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는 물음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이밖에 법조계의 견해를 인용,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통령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보냈다.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경내 민원 접견실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이 실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한편 이날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야당의 영부인 심기 경호 의혹 제기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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