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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에 김상훈 경호차장 “관련 법률 검토해 판단"

국조특위 출석 김 차장 "영부인도 경호대상"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호처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간호장교 동원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는 물음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이밖에 법조계의 견해를 인용,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통령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보냈다.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경내 민원 접견실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이 실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한편 이날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야당의 영부인 심기 경호 의혹 제기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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