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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저연차 직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시행

전국 최초 6급 근속승진 연 4회

장기재직·학습휴가 일수 확대

주 4.5일 근무제 등도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발 벗고 나섰다.

2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연 1회에서 연 4회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근속승진은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속한 자를 상위직급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목적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재직휴가도 50일에서 65일로 늘리고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중 20명에게는 매년 교육감 포상을 실시하며 수상자들에게는 2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도 80명 늘려 총 780명으로 확대한다. 근무시간선택제도 시행해 공무원들이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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