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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행인 폭행' 래퍼 산이 불구속 송치…입건 5개월만

함께 입건됐던 아버지는 합의 종결

래퍼 산이. 연합뉴스




행인을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입건 5개월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산이는 당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됨에 따라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 적용됐다. 당시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상대방인 A씨도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산이는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변호인을 통해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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