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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기고문 당하는 듯…무릎 완전히 돌아갔다" 명태균, 법정서 눈물 훔친 이유

양쪽 무릎 치료 이유로 줄곧 석방 요구

명태균 "다리 영구 장애가 될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20일 법원에서 명씨는 “(다리 통증 때문에)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과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도 연골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명씨의 양쪽 무릎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해왔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명씨는 재판부에 수술한 무릎을 내보이며 “다리가 완전히, 무릎이 돌아갔다”, “통증 때문에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명씨 측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 병보석을 신청할 때는 언제든지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면서 “명씨는 왼쪽 다리가 15도 이상 각도가 돌아가 있어 지난 3일 오후 6시쯤 독방에서 넘어져 피고름이 생겼다. 주말엔 외부 병원 예약을 잡을 수 없어 기다리면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3일을 버텼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명씨는 이번 설 연휴가 9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다”며 “설 전 외래 진료를 요청해도 책임자는 ‘설 지나고 가면 안 되겠냐. 자주 나가면 특혜라며 투서 들어온다’고 했다. 이게 교도소 안에서 이뤄지는 진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가 직접 나서 “지금 약으로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 무릎은 수술한 상태에서 1년간 매일 같이 치료해 유지를 잘해야 앞으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명씨의 무릎을 ‘한 번 보자’고 말하자, 명씨는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은 채 판사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절뚝거리며 이동했다. 뒤이어 명씨는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면서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다. 이제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날 명씨 측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폰(휴대전화·USB)을 폐기하라고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명씨 측이 지난달 12일 검찰에 황금 폰을 임의 제출하기 전이다. 명씨는 “검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부담스럽다’,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가 16자리다. 다음에 이렇게 써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심히 유감”이라면서도, “(명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을 버리게 한 것을 두고 ‘직접 버리면 되는데, 왜 건네서 버린 거냐’고 물으니, 명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마창대교 등에 버리는 게 어렵다’고 답했고, 이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인데,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한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명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다 나온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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