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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배상금은 절반으로 줄어

1심서 1억→2심서 5000만원으로 줄어

손배소와 별개로 명예훼손 등 형사 재판도 진행 중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왼쪽),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연합뉴스, 김규빈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A씨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응소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무산시켰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장원영뿐만 아니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가수 강다니엘 등 여러 피해자들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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