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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병원 진료 공수처에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강제 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서울구치소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과 오후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사전에 윤 대통령이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못들었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통보나 공지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구치소가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구치소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공수처는 이 사실을 통지받고 인지한 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고 철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 발표후 공수처는 오후 다시 “21일 오후 4시 23분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한 뒤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후 5시 11분 전화 통화에서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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