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쓰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6일과 17일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와 20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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