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의 제주항공 참사 없도록…전국 공항서 '둔덕' 밀고 안전구역 늘린다

국토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방위각 시설 기초대 지하화·구조 교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설치 도입 검토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안전 개선에 나선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또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여의찮을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울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는 비록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자’라는 각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