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을 대상으로 3억 2900만 원의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압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금융자산이 이동되는 점에 착안, 암호화폐가 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태료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업비트·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거래내역을 확보, 이같이 조치했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 과태료의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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