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지 51일 만에 결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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