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탄핵안을 기각했다. 기각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를 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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