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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업무 복귀…헌재 탄핵안 기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탄핵안을 기각했다. 기각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를 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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