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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고시

건폐율 최대 10% 완화 인센티브 부여

안산시 대부동 녹지지역. 사진 제공 = 안산시




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날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약 294만㎡)로,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 공장 등은 불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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