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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침입’ 1명 긴급체포… 58명 23~24일 송치

설 연휴기간 등 고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을 침입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58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23일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성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다”며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침임 피의자 5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에 대해 이달 23~24일 양일에 걸쳐 송치하기로 서부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9~30일 사이인 구속만기 기한이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의 피의자 호송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8명에 대한 구속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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