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결탁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 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51) 전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유포 사범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41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 등 78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나머지 2명도 총 3억8400만 원을 무상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 정지되면 유통 조직원들에게 신고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줘 신고를 취하하도록 유도해 대포통장을 계속 유통하게 했다. 특히 A 전무는 검찰에서 새마을금고로 집행한 계좌 영장 등 수사정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알려줘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렸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대의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사장 후보자도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대의원의 배우자 C씨와 공모해 대의원 D씨를 불러 음식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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