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건축통계 전반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오차(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1월 31일 허가·착공·준공 관련 방문 민원 처리를 한 후 지자체 담당자가 2월 1일 세움터에 입력할 경우 1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 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25년 월간통계는 매 익월 말 발표 후 2026년 9월에 일괄 보정해 확정·발표하는 식이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다. 앞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 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올해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돼 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통계(건설호수)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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