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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계 정확성 높인다…월별 집계 시점, 매월 말일서 익월 7일로

"지연 입력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

설계변경·허가 취소도 반영해 이듬해 일괄 보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건축통계 전반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오차(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1월 31일 허가·착공·준공 관련 방문 민원 처리를 한 후 지자체 담당자가 2월 1일 세움터에 입력할 경우 1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 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25년 월간통계는 매 익월 말 발표 후 2026년 9월에 일괄 보정해 확정·발표하는 식이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다. 앞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 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올해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돼 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통계(건설호수)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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