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80억 원 융자 지원에 나선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로 18세부터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은 0.2%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경남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 생산자단체며 용도별로는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운영 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해야 하고 시설 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 지원자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는 경남도에서 확정하고, 즉시 농협에 융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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