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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범위 확대된 특별법, 복지위 통과

기존 감영병 법률보다 넓어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정된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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