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실적이 뛰어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5급 중간 관리자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승진제’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젊은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
우선 올해 기준 월 269만 원(수당 포함)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4만 원, 2027년 300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세종 등에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한다.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추천받아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는 ‘5급 선발승진제’도 신설한다.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난임 휴직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 보호 시간(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도 언제든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한다. 여기에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기피 업무와 초과근무 등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함께 지급한다.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하고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상한(월 57시간)을 월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예외 조항에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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