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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용 훼손·정신적 고통"…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2.5억' 손배소 제기

이승환·기획사 각 1억, 예매자 1인당 50만 원 청구

서약서 강요·대관 일방 취소 모두 불법행위

가수 이승환(왼쪽)과 김장호 구미시장. 서경스타DB.뉴스1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이 각 1억, 예매자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해 "이승환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로써, 드림팩토리클럽은 금전적 손해에 더해서 사회적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까지, 공연 예매자들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김 시장과 구미시다. 임 변호사는 "특수성은 구미시가 아닌 구미시장 개인을 첫 피고로 잡았다는 것"이라며 "김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과정들, 부당 서약서가 강요되는 과정들은 구미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였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구미시라는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승환 측은 2가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달 20일 김 시장이 이승환과 기획사 대표에게 ‘정치적 언행과 정치적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지난 달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에 서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연을 취소하겠다’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형사상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예비 단계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3일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본다”고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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