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월…판결 직후 꺼낸 말은?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판새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