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8월께 국토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부총장은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임차료 약 1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복합물류는 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지만, 경기 군포시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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