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투입을 막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보석 조건을 걸었다. 또한 보석보증금 1억 원의 조건도 제시했다.
조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봉쇄,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이달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1월께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중 건강이 악화돼 경찰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은 검찰에 구속 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사전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방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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