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계엄’ 당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12·3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관련해 "'어차피 실현 집행 가능성 없는데 상징성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한 것을 혹시 기억하느냐. 내가 웃으면서 '전공의 왜 넣었느냐 하니 계고 측면에서 넣었다'해 놔뒀는데 혹시 기억나느냐"고 묻자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어 “포고령은 효력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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