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 윤관씨가 불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21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공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투자를 결정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윤씨였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구씨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 검찰은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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