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연루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성씨는 손 전 회장과 그의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이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성씨에 대한 추가기소도 함께 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성씨의 불법대출 규모가 374억 9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