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제 동거녀 살인 후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건물 누수공사서 사망 16년 만에 시신 발견

재판부, 마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도 선고

A 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숨긴 장소.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시멘트로 매설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거제시 4층 건물 옥탑방에서 동거녀 B 씨(당시 30대)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 씨 시신을 가로 43㎝·세로 70㎝·높이 27㎝ 크기 여행용 천 가방에 담았다. 이어 옥탑방 바로 옆 야외 베란다에 벽돌을 쌓은 다음 가방을 넣고 시멘트를 10㎝ 두께로 부어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998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디제이로 일하던 A 씨와 손님으로 온 B 씨가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04년 거제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4층짜리 원룸 옥탑방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이성 문제로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A 씨가 시신을 숨긴 곳은 좌우가 막혀 옥탑방 창문을 넘어가야 닿을 수 있는 좁은 통로여서 찾기 어려웠다. 평소 왕래가 뜸했던 B 씨 가족은 3년이 지난 2011년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행방을 추적할 만한 단서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다. 당시 동거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B 씨와 싸우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2016년 마약 범죄로 구속될 때까지 8년간 동거녀의 시신이 있는 집에서 살았고 1년 뒤 출소한 그는 양산으로 이사했다.

동거녀 살해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 씨가 지난해 9월 19일 경남 양산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옥탑방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