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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檢, 24일께 구속 연장 신청

내달 5일 전후 尹 기소할듯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추가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69권, 3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낸 기록 중에는 공수처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5~26일 끝난다고 보고 24일께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구속 만료는 다음 달 4~6일 정도다. 검찰은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후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방문 조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함께 일했던 후배 검사를 만나 피의자와 검사로 대면하게 된다. 당장 특수본의 김종우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같은 청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최순호 부장검사도 국정 농단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설 연휴와 주말과 관계없이 출근해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임병열(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언론 보도를 두고 “이는 검찰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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