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이는 특허 당국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반에 공고한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확정된다. 공고일로부터 두 달간의 이의 기간이 지나면 병원이나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의약품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 적십자 운동에서 무력 충돌과 재난 상황에서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법적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적십자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 의료기기 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해 온 경우가 많다”며 “상표 등록 후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캠페인과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십자 표장의 무단 사용은 대중문화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KBS 2TV ‘뮤직뱅크’에서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소속사는 즉시 사과하며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했고 적십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적십자사는 2023년 병원,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 관계자는 “무단 사용을 근절해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보존하고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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