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2월부터 ‘현수막 제로존(Zero-Zone)’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처인구의 시청 앞 육교 ~ 등기소 사거리 (1070m)와 통일공원 삼거리 ~ 처인구청 후문사거리(380m), 기흥구의 기흥구청 후문 ~ AK사거리(790m), 수지구의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 롯데마트 사거리 (360m) 등 4개 구역 총 2.6Km 구간이다.
시는 이 구역에서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매일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취약 시간대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불법 현수막 수거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고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6월까지 현수막 제로존을 시범 운영하며,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공해를 막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제로존 운영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며 시민들과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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