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관장과 사범이 판결을 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 A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관장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아동 C군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C군을 포함한 아동 3명에게 욕설하면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2023년 여름 C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수업 중에 C군을 강제로 태권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혐의도 추가됐다.
B씨에게는 C군을 강제로 태권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데 관여한 혐의,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 글러브를 낀 채로 C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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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피해 아동들은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친구와 장난을 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C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혐의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평소 운동하거나 노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멍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C군을 도장 밖으로 끌어낸 행위에 관해서는 장난을 치는 C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피고인들의 행동이 최선의 사교육 지도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B씨가 학대 방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거나 B씨가 C군을 때린 행위를 학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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