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제조한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제조 총책 B 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 했으며, 코카인 제조를 방조한 혐의로 B 씨의 여자친구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콜롬비아에서 부산항으로 액상 코카인을 밀수입한 다음 여기에 염산 등의 원료 물질을 섞어 고체 코카인을 제조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제조한 코카인은 약 61kg으로 소매가 약 300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 일당은 국내에 유령 회사를 세워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부산항 등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들여왔다. 이 중 일부는 건축 자재를 구입해 통을 비운 다음 액상 코카인을 옮겨담는 일명 '통갈이 수법'으로 호주로 재수출했고, 나머지는 강원 횡성에 위치한 창고로 옮겼다.
이들은 강원도로 옮겨진 액상 코카인을 화학약품 등을 섞어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했다. 그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나,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국제 마약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조직은 유령회사 설립비용, 창고 임대료를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필리핀계 캐나다 국적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어린시절 미국에 거주하면서 LA 갱단으로 활동했다. B 씨는 과거 알고 지낸 멕시코 갱단의 지시를 받고 코카인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대한민국에서도 코카인 대량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폴 적색 수배한 해외 체류 공범들의 조기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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