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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중앙지법에 연장 신청

법원 허가→내달 6일까지 구속

6일께 尹 기소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이자 내란 사건 관할이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 법원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장 오는 주말께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소환 조사보단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과거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때도 옥중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이나 최순호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과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갔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과 경찰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조 실체는 아직 상당 부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날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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