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표를 지시하거나 사표를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이사장 교체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천 차관에게 사표를 징수하게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천 차관이 손 전 이사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내도록 한 것 같지만, 이는 피고인이 시킨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실이라 해도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린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유영민 전 장관 등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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