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 사태 당시 찍힌 한 경찰관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얼굴에 유혈이 낭자한 사진 속 경찰관은 하릴없이 일부 과격 시위대에 폭행를 당하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모습이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집회·시위 도중 경찰관 등 공권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1심 판결 사례 158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중복 선고 포함) 실형 선고는 전체의 17.7%에 불과한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실형 선고의 경우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였다.
일례로 2022년 9월 15일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집회에 나서 경찰관 4명에게 전치 2주, 1명에게 전치 4주, 1명에게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전과자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건물에 침입한 뒤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 위협을 한 특정 정당 지지자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집회 상황에서 시위대 안으로 경찰을 끌어들여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 사례 중 벌금은 64건, 집행유예는 51건, 무죄도 1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평균 9.5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평균 15.9개월간 형을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평균 324만 원이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처벌도 낮은 수준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은 인원 중 실형은 18.2%(1551명)로 2022년(19.3%·1450명) 대비 하락했다. 반면 벌금형은 같은 기간 31.3%에서 33.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성 광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경찰에 대한 폭력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공권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경찰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떨어진다면 경찰은 직무에 대한 효능감과 자신감을 잃게 돼 적극적인 업무 집행이 어려워져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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