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尹구속 연장 신청…이르면 주말 대면조사

연장 허가땐 내달 6일까지 구속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9인 체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기한 연장을 허가할 경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차례 시도 끝에 불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 등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고심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검찰은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고려해 강제 구인 또는 방문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와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강제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인하기보다는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대통령 조사는 박 고검장이나 김종우 차장이 아닌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이나 최순호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장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실제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도 남지 않은 데다 설 연휴가 겹쳐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는 주말께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을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재가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8명 헌재 재판관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완성체인 ‘9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