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단체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코끼리들을 석방해달라며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청구했다. 이들은 “코끼리는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므로 동물원에 갇히면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며 “이들을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해당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마리아 버켄코터 판사는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들은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그 동물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렇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성명을 발표해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동물원 측은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며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2022년에도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해피'를 풀어달라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뉴욕주 항소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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