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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이냐 기소냐…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검토

법원, 尹 구속영장 기간 영장 불허

검찰, 27일 전 석방·기소 결정해야

尹측 "우리 대통령 석방해야" 주장

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카드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지 등 결정해야 한다. 10여일 동안 보완수사를 준비했던 검찰도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으로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바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은 추가로 10일 간 연장되는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에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하며 검찰이 사실상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기한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27일 전에 윤 대통령 사건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구속 연장 불허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석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현실적인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 성명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위법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러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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