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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해”

재판부 “피고인 공표된 사실 진실로 믿어”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가 있었다고 공표한 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행동 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 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대선 후보가 검증받아야 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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