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건구스' 두 마리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 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 받았다며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단어로,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유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7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강제 출석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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