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 성명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위법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러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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