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도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담당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혐의도 있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사가 남자아이를 책상 밑으로 거꾸로 밀어넣고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피해 사실을 듣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지난 3일 학부모 3명이 최초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학부모들은 원장 C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아동학대 신고 직후 A씨와 B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두 달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와 B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4명인 점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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