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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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