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밤에 길거리에서 길이 21㎝ 칼을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 끝에 14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길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 출동해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야간 근무팀은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조사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주간 근무팀에 전달했다.
정보를 전달 받은 주간 근무팀은 순찰차 4대로 용의자 수색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무렵 신고 대상 장소 근처 편의점 벤치에 앉아있는 용의자를 발견해 불심검문과 함께 몸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남성이 입고 있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길이 21㎝(날 길이 10㎝) 크기의 칼 한 자루를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우범자)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보복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자칫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예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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