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논란 탓이 크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법리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수사에 나서고 윤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법 31조에 규정된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 시도와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 등의 무리수로 비판을 자초했다. 법 규정과 법적 절차에 소홀했던 공수처의 깊은 자성이 요구된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밖의 모든 조사를 거부했던 비협조적인 자세를 버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관련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변명과 말바꾸기 행태를 형사 재판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 공개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이라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폈다. 계엄·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정치·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 윤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게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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