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고 결국 며칠 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즉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이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며칠 안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석방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재신청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윤 대통령 석방도 비중있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전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수적으로 25~26일 사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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