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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 대통령 즉시 석방"…野 "尹 오늘 기소하라"

법원,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국민의힘 "불구속 수사하라…석방해야"

민주당 "당장 기소"…조국혁신당 "25일 기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당장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석방 △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의 갈림길에 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해야”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7일로 본다. 현재 구속영장 기한 논란이 많은데 검찰은 보수적으로 27일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석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면서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10일 이상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은 상반된 주장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늦어도 내일(25일)은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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