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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법원 불허 4시간 만에 재신청

불허 시 조사 없이 尹 기소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저녁 10시께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을 처음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을 들어 영장 연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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