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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검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법원의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에 검찰·공수처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고 반문하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서 검찰에 넘긴 만큼 추가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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